고용·노동
휴일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현재 주 5일 휴일은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포함하여 14000원의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월요일 수요일에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제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4000원에 250%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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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4,000원이라면 통상(기본)시급은 약 11,667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1,667 원 x 8시간 x 2.5의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로시 2.5배를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기초하여 휴일수당 등이 계산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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