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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개별 소비세법을 참조 바랍니다.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997.12.13, 1999.12.3, 2001.12.15, 2004.10.16, 2005.7.8, 2007.12.31, 2008.12.26>

      1.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삭제 <1988.12.26>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삭제 <2004.10.16>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6.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학교ㆍ「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육시설"이라 한다)ㆍ「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1.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2.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3. 외국무역선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이외의 소모품

      14. 삭제 <1999.12.3>

      15. 삭제 <2004.10.16>

      16. 삭제 <2004.10.16>

      17. 고급사진기로서 방송ㆍ신문ㆍ통신용ㆍ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93.12.31, 2007.12.31>

      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