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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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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폐기 조건도 관세 면제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구용이나 실험용 폐기물 등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 후 폐기 조건으로 관세 면제가 가능 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후 폐기 조건이라도 단순히 폐기된다는 이유만으로 관세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관세법상 면제는 공익 목적이나 연구 개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수입 당시부터 명확히 ‘면세 대상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연구용 시약이나 실험 장비처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관세청 승인을 거쳐 조건부 면제가 가능하지만, 사용 후 폐기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자동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연구용이나 실험용으로 잠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관세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폐기한다는 조건만으로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법적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관세법 제90조에 따라 일시 반입 후 재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과세가격이 소멸된다고 인정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분석 장비의 샘플 부품이나 품질 테스트용 원자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 일시 반입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용 후 폐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폐기 절차를 증빙하지 못해 추징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조건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단순 구두 약속이 아니라 세관의 사전승인과 사후 확인까지 갖춰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용 / 학술용품용 감면에 대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여야됩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통 폐기 일정까지 최초의 감면 적용시 보고하기에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에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