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후 폐기 조건도 관세 면제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구용이나 실험용 폐기물 등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 후 폐기 조건으로 관세 면제가 가능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후 폐기 조건이라도 단순히 폐기된다는 이유만으로 관세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관세법상 면제는 공익 목적이나 연구 개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수입 당시부터 명확히 ‘면세 대상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연구용 시약이나 실험 장비처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관세청 승인을 거쳐 조건부 면제가 가능하지만, 사용 후 폐기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자동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연구용이나 실험용으로 잠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관세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폐기한다는 조건만으로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법적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관세법 제90조에 따라 일시 반입 후 재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과세가격이 소멸된다고 인정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분석 장비의 샘플 부품이나 품질 테스트용 원자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 일시 반입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용 후 폐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폐기 절차를 증빙하지 못해 추징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조건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단순 구두 약속이 아니라 세관의 사전승인과 사후 확인까지 갖춰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용 / 학술용품용 감면에 대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여야됩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통 폐기 일정까지 최초의 감면 적용시 보고하기에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에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