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질문입니다

쿠팡 단기 아르바이트 꾸준히다니다가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7월전체를 출근하지않았는데 이럴경우 8월에 8일이상 출근하여도 사대보험 안떼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7월 근로에 대한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월 근무실적은 7월과 별도로 다시 판단합니다. 8월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8일 미만이어도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8일 이미만이어도 적용될 수 있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7월 근무일이 0일이고 임금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7월분 일용근로에 따른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 자격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사업장에서 7월 자격상실 처리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7월에 출근한 날이 없었더라도 8월에 8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직장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4대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