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7월 근로에 대한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월 근무실적은 7월과 별도로 다시 판단합니다. 8월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8일 미만이어도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8일 이미만이어도 적용될 수 있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7월 근무일이 0일이고 임금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7월분 일용근로에 따른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 자격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사업장에서 7월 자격상실 처리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