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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회사에서 퇴사일 변경을 위한 연차사용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달 11일 퇴사를 했으며 금일(20일) 퇴사일을 19일로 변경 하고자 하며 8일간 퇴사전 연차13개 중 8개 사용하여 변경 해주길 원하는데 이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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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처리를 승인한다면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연차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각각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회사에 요구하시고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특정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이야 없겠습니다만,

    이미 퇴사처리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불이익이 있을지 알수 없지만 왜 연차소진을 원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해 뒤늦게 연차를 소진하자고 하는 회사의 주장이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줄어들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