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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목적 협찬용으로 제공한 제품은 원가로 잡아야되나요 판매가로 잡아야되나요?

광고선전목적 협찬용으로 제공한 제품은 광고선전비 계정을 잡을때 원가로 잡아야되나요 판매가로 잡아야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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