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선전목적 협찬용으로 제공한 제품은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잡고 매출처리를 안했을때 운반비는 별도로 상품원가로 잡아서

손익은 같겠지만 광고선전목적 협찬용으로 제공한 제품은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잡고 매출처리를 안했을때 운반비는 별도로 상품원가로 잡아서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같이처리해야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운반비 계정으로 잡아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한 제품의 운송원가는 운반비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