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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

감사원에 감사넣으면 과 배정후 조사없이종결 될수 있나요

제 직장친구가 감사원에 제보했는데 2시간뒤에 2국3과에 접수됬습니다 조사관 배정은 아직이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일단 거기까지 갔으면 무조건 감사는 들어간다하는데 인공지능말로는 또 조사관이 보기에 아니다 싶음 기각한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감사원 시스템에 접수번호와 과 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사가 반드시 개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검토 단계에서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사관 배정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조사는 별도 결정이 필요하며 단순 접수와 감사 개시는 구분됩니다.

    • 법리 검토
      감사원은 접수된 제보가 공익성, 구체성, 관련성 등을 충족해야 본감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접수 후 과 배정은 분류 단계일 뿐 조사 개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사 개시 여부는 내부 심사에서 사실관계 검증 가능성, 감사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본격 조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친구의 제보가 사실에 기초하고 구체적 자료가 충분하다면 감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단순 주장이나 사실관계가 모호하면 자료 보완 안내 없이 종결될 수 있어 제보 단계에서 근거를 명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보자에게는 감사 개시 여부가 통보되므로 향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감사원은 비실명 제보라도 내용이 유의미하면 조사할 수 있으나 단순 민원이나 인사 갈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향후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보의 핵심 사실, 증빙 자료, 구조적 문제 여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개시는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