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아무 서류도 주지 않습니다.
제가 관부가세 환급을 받고싶은데 판매자가 아무 서류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등 아무 서류도 제공해주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관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하시는 상황에서 부가세에 대한 환급(영세율)은 수출신고 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환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납증이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관세환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업무처리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환급 방법에 대한 특정을 하여야 합니다.
FTA 원산지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추후 사후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은 개별환급 시 납부세액확인서(수입신고필증 등), 소요량 계산서, 수출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등이 필요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확인서 및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환급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인 서류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환급 절차 자체가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려면 적어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보이스, 실제 수입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필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없는 경우엔 과세당국이나 세관이 금액이나 과세표준, 과세유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일부 경우 카드 결제내역이나 해외송금 내역, 운송장 번호 등으로 일부 소명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환급보다는 오히려 추징이나 보완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 환급까지 가려면 세관에 제출할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판매자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하거나 대체자료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