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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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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연차 미지급 보상관련 문의

공무직근로자로

22년 4호봉 ,23년 5호봉 으로 당시 각각 16개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25년에 연차보상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22년 23년 4호봉 5호봉 임금 기준으로 돈을 받나요?? 아니면 25년 당시의 4호봉 5호봉 임금 기준으로 받을수잇는건가요 행정판례난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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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자는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연차휴가에 대해 매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