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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사람임
행복한사람임23.04.10

반전세에서 월세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반전세 계약만료 이후 세입자 구하기전까지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황.
- 반전세 계약일 21. 05. 15 - 23. 05. 15
- 문자로 연장계약: 23.1.18 (계약갱신청구권 사옹하고 월세만 올리기로 합의)
- 만료 2주전 시세하락으로 월세 조정요청 하였으나 안되어 이사 나가기로 함.
-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집주인은 매매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함)


2. 문의사항.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상으로 주고 받은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문의.
2) 현 상황에서 계약만료 이후 월세는 변경 전 월세를 내야하는지, 문자 합의한 상향된 월세를
내야하는지 문의.
3)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만료전 1달이내로 한 상황이라 몇달까지 기다려야 법적소송에 문제가 없는지.


법도 잘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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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구두계약과 문자로 합의된 내용이라면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2)만기전까지는 기존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기이후에는 상향된 월세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만기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되나 질문의 내용상 최초 재계약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상용한 재계약이므로 2주전 해지통보를 하신듯 하니 만기일 3개월 이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지연의 귀책이 있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 전 월세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다툼에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계약해지의사는 원칙적으로 만기일기준 만 2달앞서서 의사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부드럽게 대화로 푸셔야할 것 같습니다.

    → 의지통지시점관련 걸려면 걸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