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가 집으로 오는데 괜찮은가요?
저는 채무가 연체가 되어 아파트가 경매 진행중입니다.
채권자 2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중인데
채권수임 통지서가 집으로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경매가 되니깐 수임사실통지서는
참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면 제가 불이익이 발생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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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무가 연체가 되어 아파트가 경매 진행중입니다.
채권자 2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중인데
채권수임 통지서가 집으로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경매가 되니깐 수임사실통지서는
참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면 제가 불이익이 발생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