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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노루108

훈훈한노루108

가게 양수 후 카드 단말기 맡긴 상태에서 분실

제가 가게를 새 임차인 분을 구해 넘긴 후 인터넷 셋탑 기계와 카드단말기를 폐업 신고 후 기사님께 회수 예약을 하겠다고 맡겼습니다

인터넷 셋탑은 계약 해지만 하면 되서 양수 후 회수 됬고 카드단말기는 그쪽에서 회수기사님께 인테리어 중이라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담주 중에 정리하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대 제가 지금 새 임차인분과 문제가 좀 있는대 만약 그쪽에서 제 카드기를 진짜로 분실하셨거나 일부러 안돌려주시는 거라면 절도가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경찰분들을 대동해서 찾아가도 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해당 카드기를 분실했다면 손괴죄가 일부러 안 돌려준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적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