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양도양수하며 제 명의로된 키오스크를 양도 하였는데 양수인이 계좌이체를 안해줍니다.
할부로된 키오스크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명의변경 불가로 양수인이 제명의로 된 키오스크를 쓰면서 매달 계좌번호에 104500원씩 입금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증거,통화내역 있음)
양수인이 매출이 좋지않아 가게를 접으면서 키오스크를 중고사이트에 올리고 돈이 없다면서 남은 할부 개월수의 비용을 제게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키오스크가 안팔리면 팔리기 전까지 저와 양수인이 저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통화내역 있음)
양수인이 계약서를 쓰지않았으니 돈 이체한다고 연락하면 돈도 안주고 계약서도없고 명의는 너의것이니 키오스크를 버린다고 협박합니다. 키오스크는 양수인이 가지고 있습니다.(통화내역 있음)
제가 해결 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