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지면 상대방 법정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민사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 법정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의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상대소 피헤를 봤다고 고소를 하다가 지면서 관리 사무소 측에서 접정비용을 받아낼거라는 공고문 을 보다 보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재판시에는 아무래도 승소한사람비용+패소한사람비용=돈들어감 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소액같은경우 배꼽이더큰것으로알고있구요

  •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내추럴한꿀벌이라고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해요.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이 포함돼요.

    다만 법정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실제 든 비용 전액은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이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즐거운하루보내세요!

  • 그렇습니다.

    민사재판을 하면 인지대도 있어야 하는데요, 민사재판으로 들어간 모든 재판비용을 패소측에서 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