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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하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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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해지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1채, 빌라 1채를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으로 2019년 9월에 등록하였습니다.

두건 모두 2018.9.13 이후 등록이라서 종부세 및 양도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취득세 및 종부세, 입주 아파트 양도시 양도세 등을 생각하면 아무런 혜택도없고 오히려 세금 부담만 있는데, 과태료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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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을 운영하던 중 임대사업 대상 물건을 매도할 때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주임사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때에 단기4년을 했는지 장기8년을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4년으로 했으면 1/2(2년)이 지났으므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취소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8년으로 했으면 1/2(4년)이 안되므로 더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