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해지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1채, 빌라 1채를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으로 2019년 9월에 등록하였습니다.
두건 모두 2018.9.13 이후 등록이라서 종부세 및 양도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 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취득세 및 종부세, 입주 아파트 양도시 양도세 등을 생각하면 아무런 혜택도없고 오히려 세금 부담만 있는데, 과태료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