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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콩중이177
숙련된콩중이17722.12.06

주택청약은 몇세부터 가능한가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20세이상 기혼자나 30세 이후 무주택자가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구요

30세미만 미혼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 청약 불가능 하다는데 이게 맞나요?

유튜브나 청약 당첨 글 보면 20대 직장인들도 당첨됬다고 해서요

현재 22세 직장인이고 주택청약저축 매달 10만원씩 가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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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라야 가입가능합니다.

    공공청약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공통조건은 19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라도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청약을 할수 있는 나이는 어쨋든 19세라 할수가 있습니다.

    님께서 3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의 나이를 말하는 것인데, 30세 미만의 자라도 중위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를 하여 독릭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