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초록집게벌레150
초록집게벌레150

남편대신 시부모님이 양육비를 주시는건 증여세 줄일수없나요?

이혼전 후 빚이많은 남편이라 연락도 안되고

시댁에서 양육비 대신

아이들과 현재 살고있는 집 명의를

제이름으로 바꿔주고싶다고하는데요

이혼후라서 남이라서 어려울것같고

아이들한테 증여하려고할때 양육비명몫으로

절세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육비 명목이라고 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감면 되는 건 아니고 확인하신 것처럼 미성년이라면 10년에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