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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셰퍼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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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 동일위치 누수발생, 입증을 해야할까요?

보상금지급 관련하여 문제가 끝나지 않아 의견을 듣고자 여기에 글을 써 봅니다


지난 3월 최초 싱크대 막힘 발생

싱크대 막힘 발생 할 당시, 아랫집에서 미미한 누수가 보인다며 경비실 통해 연락옴

당일에 아랫집세대 방문하여 직접 확인했으나,

물의 흔적이 제눈엔 보이지않고, 해당 기간에 비가 참 많이도 왔던터라 일시적 현상일수있다 서로 원만히 대화하고 종료됨.

해당기간에 본인 집 싱크대가 문제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음.

싱크대 문제를 해결하고, **며칠 뒤 보험 갱신하면서 일상배 특약 가입.

ㄴ이때 단순 음식물찌꺼기에 의한 막힘으로 싱크대 뚫는것으로 정상생활 함.


4월 중순,

아랫집에서 급하게 연락옴

부엌 거실천정이 물로 젖었고 뚝뚝 떨어진다고.

다시한번 업체 선정해서 2회에걸쳐 누수탐지를했고 본인 집 싱크대 하부장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것을 확인 함.

업체 소견서를 빌리자면, 누수는 천천히 스며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경우엔 배관이 순식간에 손상되어

단 하루만에도 누수 및 역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였음.

이에 일상배를 접수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일상배 가입 직전 발생한 싱크대 부위와 이번 청구건의 누수부위가 동일한 점을 들어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월 음식물 찌꺼기에 의해 싱크대를 뚫었고

당시엔 역류나 마루젖음 및 아랫집에 물이 떨어지는 증상이 없었으며

한달가까이 본인 집 과 아랫집 모두 피해없이 정상 생활을 하였습니다.

4월 누수 발생으로 인해

본인집 부엌 마루로 역류가 심하게 됐고, 저희 집 거실도 물바다가 되었어요.

누수탐지/공사를 진행해준 업체에서 원인이된 부분을 소상히 적었으나,

보험사 입장은 3월 발생 싱크대 문제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무슨 수로 입증할수있을까요?

벌써 수차례 피해세대 및 공사업체에게 손해사정사 측에서 방문/전화등을 한 상태입니다

3월 민원과 관련하여서도 추가로 피해세대와 손해사정사가 통화를했고

진실된 내용으로 모두 응답하였다고 하세요.

이로써 손해사정사분도 설득이 되었다 하면서 접수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며칠 뒤 누수의 연속성상으로 보여진다고 보상미지급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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