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 누수발생을 늦게 연락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누수발생시점 1월
누수관련 연락받은날 4월26일
저희집은 301호인데 수도배관이 101호집을 지나가면서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집은 B101호입니다.
4월26일 연락받고 휴일에 바로가서 남편이 누수점검하시는분이랑 누수부분을 찾고 수리는 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시점이라 피해상황이 큽니다.
작은방 누수가 주방 안방까지 번져서 우리보고 모두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
누수 관련하여 빨리 연락 주셨으면 작은방만 수리할수있는 상황인데요 ㅠㅠ
어제 B101호에서 전화와서 공사할때 포장이사를 불러서 짐을 보관해야할것 같다고 비용에 대해서 얘기해서 보상해달라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관련 보상을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발생시점이 1월인데 4월에 연락해서 우리보고 전부 B101호 수리비를 줘야한다는데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에 대한 안내가 늦어져서 피해 정도가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