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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은 같지만 발표일이 다른 청약 건 이라면 가능할까요?

기존에 지방에 거주한 부부가 수도권 주택청약을 같은 단지내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청약일은 같지만 발표일이 다른 청약 건 이라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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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발표일이 다른 청약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약일이 다르고 당첨발표일이 같은 경우에 중복청약등의 문제가 될수 있으나 당첨발표일이 다르면 괜찮습니다. 보통 먼저 발표되는 당첨일에 당첨이 되면 이후 청약발표에 당첨되더라도 해당 청약건에서는 당첨취소가 되고, 먼저 발표된 청약당첨만 유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같은 단지 내에 동시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됩니다. 한 군데 당첨된 경우에는 중복 청약을 했어도 당첨 결과는 유효합니다. 두 곳에 전부 당첨된 경우에는 결과 발표가 빠른 날의 청약이 우선시 됩니다. 하지만,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청약 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자 지원해 중복 당첨되면 먼저 청약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됩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청약을 할 수 있고,

    둘다 각 각 당첨이 된다면 먼저 청약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악은 청약통장 이전은 가능하지만

    청약시 지역거주 제한이 있어 지방거주자는 서울에서는 실행하는 청약자격을 주지않습니다 대락 분양회사에 따라 다르지만1-2년 사울거즈자로 제한합니다

  • 청약일이 같고 발표일이 다르다면 둘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발표되는 청약이 당첨되면 뒤에 발표하는 청약은 자동 탈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