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헤드헌터 사업 중입니다. 세무관련 문의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 하반기에 사업자를 내고 이제 매출/부가세신고 단계에 있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우선 현재 과세 사업자로 잡혀있는데 헤드헌터를 면세로 신고해야한다고 하여 문의 남깁니다.
1. 현재 과세사업자인데 헤드헌팅으로 이루어진 매출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발행해야하는지?
2. 이럴 경우 후에 문제가 없는지?
3. 문제가 없는 경우 고객사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지? (현재 부가세 별도로 계약을 맺은 상황)
서치폼과 협업 경력이 있으신 세무사님과 같이 협업 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