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매출인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운영중인 법인인데
계약시 입점사 명의로 된 영업신고증이 아닌 당사의 명의로 영업신고증을 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입정사에 대한 매출을 순매출로 인식해도 되나요?
관련 세법도 참고사항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포털사이트 등에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지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후 포털사이트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포털사이트 등의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매출로 인식을 해야
하며,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입점 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