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노래방기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가족은 2달전 노래방기계를 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관리사무소에다가 난리를 쳐났어요 일단 저희가 노래방기계 사용을 멈추었는데……

만약에 노래방기계를 사용해서 경찰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노래방기계를 집에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음향기기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인근소란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신고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음과 정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도 주거지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인근소란에 해당하고, 경찰이 이를 예방하거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오면 단순한 이웃 간 불만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을 중단하고 당시 사용 시간과 음량, 관리사무소의 연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음향기기 사용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소음 발생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용 중단을 유지하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 상황과 방음 조치를 협의하십시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피해자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