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성 소음발생 관련

2021. 03. 31. 16:29

2월에 이사온 윗집이 24시간 가리지않고 심한 소음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통해 수차례 조심해달라 요청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

층간소음 퇴치 골전도 스피커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보복성 소음이 발생할 것인데

이에대한 법적분쟁 시 처벌 규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바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불면증이나 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민사적으로 책임 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필요하고 환경 분쟁 조정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참조바랍니다.

2021. 03. 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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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층간소음으로 유발된 보복소음이라고 해도 같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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