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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친칠라140
이자소득,배당금, 기타소득, 건강보험료적용되는 금액이 얼마부터 인가요?
이자소득등등 발생싯점 부터 바로 지출을했는데도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이자소득 등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지출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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