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처럼, 공급가액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가액이 변동된 현재 날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현재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시고, 기존 발행가액과의 차액 분을 +로 발생하거나 -로 발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내 자체 결제문서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잘 기록해둬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