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계산서 수정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상대방 사업자번호를 오기재하여 매출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부 수정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을까요?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계산서 수정 발급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2. 면세 계산서니까 수정 발급하더라도 따로 가산세가 붙지 않는지
3. 필요적 기재사항 수정 발급이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를 오기재했다면 오기재 사업자등록번호에 적용되는 사업자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3. 착오를 알게 되었을 때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