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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들소108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상대방 사업자번호를 오기재하여 매출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부 수정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을까요?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계산서 수정 발급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2. 면세 계산서니까 수정 발급하더라도 따로 가산세가 붙지 않는지3. 필요적 기재사항 수정 발급이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를 오기재했다면 오기재 사업자등록번호에 적용되는 사업자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착오를 알게 되었을 때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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