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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말끔한치타87
말끔한치타87

가정주분데 카드로 투자를 했어요.

신용카드 5개로 모두 투자를 한지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그쪽에서 최근 부터 돈이 들어 오지않고 해서 카드 대금을 억지로 만들어 놓었는데 다음달 부터 카드 대금 연체위기로 되어 신랑 앞으로 차압이 들어오지 않을까 피해가 갈까봐 걱정 되고 가족들 몰래 해결할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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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의 내용과 관련사업의 내용, 약정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투자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투자를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질문자님명의 카드라면 채무자는 질문자님으로 남편 명의 것에 (가)압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인지 빠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어떠한 투자를 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연체된다면 신용카드사는 명의자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카드사용대금 독촉을 하거나 카드사용대금청구소송제기후 판결확정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배우자가 질문자분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한 신용카드사가 질문자분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금을 빨리 마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