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알고 싶어요
사망일 기준 3년전에 상속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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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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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형제재마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자(대습상속이 아닌 손자, 며느리, 사위 등) 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이는 상속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분산 증여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이외의자는 5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