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교학상장
교학상장

월세를 부모님이 내 주셨고, 이후 부모님께 송금을 해드렸다면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2월달에 자취방을 구했고, 1년치 월세를 선납 했습니다. (이 지역은 1년치 선납해야된다고 하네요)

2월달에 어머니께서 월세(350만원)를 대신 내주셨고(어머니 명의로 보내심),

제가 3월달 첫 월급 받고 150만원

4월달 월급받고 200만원

이렇게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연말정산때 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연봉이 3000~4000 정도일때, 350만원의 월세는 세액공제에서 크게 작용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