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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외제차와 국산차의 자동차세 차이

외제차의 자동차세가 국산차의 자동차세보다 비싸다고 다들 그러던데, 제가 외제차를 안타봐서 그런데, 혹시 어느정도 차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제차가 왜 자동차세가 더 비싼지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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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6.20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산차와 외제차가 배기량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는 데,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22년 01월 01일부터 배기량 1,600cc 이하sms

    cc당 80원, 배기량 1,600cc 초과 2,500cc 이하는 cc당 140원, 배기량 2,500cc 초과시

    cc당 200원의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산 자동차와 국내산 자동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배기령을 기준으로 차령에 따른 경감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외국산 자동차는 취득시점에 자동차 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됨으로 취득세

    부담율은 높으나, 취득 이후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됨으로 인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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