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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무 시급이 몇프로인가요?

어떤곳에선 휴일 근무 시급이 150%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200%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0%라는 곳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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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에 근무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와 근로한 만큼의 임금 1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 등에 근무시 주휴수당 외에 근무한 1일의 급여가 지급되므로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은 2.5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한시간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50%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