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및 명예회손 고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회사 블로그 글 댓글로 경쟁사 직원이 ( 아이디 검색해보니 sns 계정이 나왔어요 )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해서 달고 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

실제로 이 댓글 때문에 계약이 1건 취소까지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다만 경쟁사 직원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혐의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경우, 실제로 계약 취소와 해당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