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무선 이어폰을 도난 당했습니다.
독서실에 문의하니 감시카메라가 녹화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합니다.
이경우에 독서실 측에 배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녹화본이 없다는데 경찰 불러봤자 못잡을것 같구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