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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아파트 내에 화살표 방향이 표시가 있습니다.
그 한쪽 방향으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엑스 표시된 방향으로 차가 들어와 접촉사고가 나면
상대방 역주행이 인정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라고 하더라도 통로에 중앙선 표시나 방향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어기고 역주행하는 경우 접촉사고에서 역주행 사실이 인정될 것입니다만,
역주행에 대한 과료 부과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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