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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아파트 내에서 역주행 사고시 역주행 인정 되나여?

아파트 내에 화살표 방향이 표시가 있습니다.

그 한쪽 방향으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엑스 표시된 방향으로 차가 들어와 접촉사고가 나면

상대방 역주행이 인정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라고 하더라도 통로에 중앙선 표시나 방향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어기고 역주행하는 경우 접촉사고에서 역주행 사실이 인정될 것입니다만,

    역주행에 대한 과료 부과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