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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재빠른상괭이41
재빠른상괭이41

급여가 7개월 미지급되었습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밀린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정직원으로 7개월이 밀려 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밀려 있는 급여 때문에 퇴사하기가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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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퇴직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안한다고 해서 밀린 급여를 받기가 더 쉬운 것도 아닙니다. 당장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사업주로부터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신청으로 공단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미지급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여 구제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