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엔리코오노프리
엔리코오노프리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근로자 동의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11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 이상 감소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청 목적에 따라 매매계약서,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