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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신랄한코뿔소185
신랄한코뿔소185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인터넷까페에서 (배달플렛폼 정보공유까페)에서 대구 갑질 인성 꽝 이란 글을 누가 올렸고 내용은 가게 여자 사장이 이유없이 배달기사에게 성질을 부렸다는 글이있어 제가 댓글로 그날인가봐요 6자의 댓글이 고소되어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전 자영업도 하고 투잡으로 배달도 가끔했습니다. 원글이 지워져서 볼 수 없다가 정보공개 청구로 원글을 확인했고 고소장에 첨부된 원글엔 그 상점을 특정할만한 상호 위치 뭐하는 상점인지도 나와있지 않고 또한 그까페엔 배달기사만 들어오는 까페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상점이 있는 지역도 다르고 고소장 내용으로는 딱 그거뿐인데 전 그냥 그여사장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란 의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여사장의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예를 들면 안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신경이 날카로울 만한 사정이 있겠지 란 뜻으로 그날인가봐요 란 6자를 쓴겁니다

이게 모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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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날인가봐요"라는 말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거나 기타 모욕적 욕설이라고 보기 까지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