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인터넷까페에서 (배달플렛폼 정보공유까페)에서 대구 갑질 인성 꽝 이란 글을 누가 올렸고 내용은 가게 여자 사장이 이유없이 배달기사에게 성질을 부렸다는 글이있어 제가 댓글로 그날인가봐요 6자의 댓글이 고소되어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전 자영업도 하고 투잡으로 배달도 가끔했습니다. 원글이 지워져서 볼 수 없다가 정보공개 청구로 원글을 확인했고 고소장에 첨부된 원글엔 그 상점을 특정할만한 상호 위치 뭐하는 상점인지도 나와있지 않고 또한 그까페엔 배달기사만 들어오는 까페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상점이 있는 지역도 다르고 고소장 내용으로는 딱 그거뿐인데 전 그냥 그여사장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란 의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여사장의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예를 들면 안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신경이 날카로울 만한 사정이 있겠지 란 뜻으로 그날인가봐요 란 6자를 쓴겁니다
이게 모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그날인가봐요"라는 말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거나 기타 모욕적 욕설이라고 보기 까지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