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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도롱이161
사내 경진대회 상금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그럼 퇴직연금에도 반영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내 경진대회 상금은 소득분류 상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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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내 경진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이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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