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 되있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는데 그 막대한 지장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사회통념과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상식에 기초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기준을 더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결국은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