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은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