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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개미핥기178
신기한개미핥기17822.12.28

부업에 대한 신고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일반 직장인인데

간간이 부업관련 앱에서 용돈벌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고는 단돈 천원이라도 발생하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서너가지 앱에서 조금씩받아본게 있는데.

어디까지를 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특정 금액 이하는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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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당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당 등을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액의 부업의 경우 지급처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