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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웃음많은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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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중간퇴사 휴무 몇번으로 측정해야하나요

월급제 근로자

급여 230만원

휴무 주 5일

5월 16일 입사

5월 24일 퇴사 9일 일하고 중간에 3번 휴무를 했습니다. 휴무 3번이 맞는지

9일 일했으면 휴무2번에 총 8일 일한걸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번 휴무가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월급여/31일*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 퇴사로 인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휴무한 일수는 실제 휴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사일까지 실제로 3번 휴무하였다면 3일분을 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