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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고파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주택처럼 신고 안 해도 딱히 불이익 없나요?
주택은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있고 그러던데 없다면 매우 불공평한 듯?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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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도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와 달리 그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신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과태료 부과 역시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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