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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먹자골목에서 교통사고 났는데요 파편 안치우고 갔습니다

전면부 우측 라이트가 다 깨져서 파편이 도로에 날라갔는데 사고낸 차주가 엄청 큰것만 줍더니

자잘 자잘 가루 된거는 그냥 안치우고 갔어요

먹자골목이라 바로 치킨집 앞에 빗자루도 있었는데

그냥 가더라구요 다른 차량이 바퀴가 긁어서 제가 치웠네요 원래 사고차주가 치우는게 맞죠?

안치우고가면 벌금 같은거 물어내나요?

그냥 제가 갓길 한쪽으로 쓸고 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파편이 아주 커서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될 때에는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파편인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해당 파편으로 파손되거나 다친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고로 파편이 발생한 경우 치우고 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