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로 접촉사고시 .. 이럴경우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
좁은골목길을 지나다가 한 차가 주차해있고 그길을 지나는데
무서워서 쩔쩔매면서 갔거든요
근데 사이드미러끼리 닿았어요 퉁소리가 날정도였네요.
꺾이거나 상처는 안났구요 (그 차는 원래 사이드미러 말단부가 박살나있긴 했었어요)
그후로 어떤 아저씨가 뒤에서 그냥 가라고 소리쳐주셔서 쭉 가니까 통과가되었고 근처에 주차할 장소도 없었고 상황도 아니라서 조금더 골목길 끝쪽에 주차하고 다시 와보니 그 차량이 없드라구요
그아저씨가 차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길이 너무 좁아서 사람지나갈 틈도 없었거든요
나중에 신고당하면 어떡하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당해서 원래 저박살나있는 사이드미러를 제탓으로 하면 어떡해요?
제 귀는 분명 멀쩡한데도 처벌이 될까요?
분명 연락하려고 갔는데 차량이없어져있었고 아까 그 소리치신분이 차주면 닿았던거 들으셨을거같은데
하 불안하네요ㅠ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드 미러 접촉 후 상대 차량의 파손이 있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차량을 찾을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드미러가 살짝 닿은 것은 물피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장소에서 완전히 해결을 하시거나 그냥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셨네요.
최악의 경우 추후에 경찰에 신고되시면 벌금 2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경우이긴 합니다.
먼저 신고하시면 물론 벌금은 없어지겠으나 민사상 보상은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일 없이 지나가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박살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드미러의 파손이 발생했다면 물피도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주와 연락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인명에 대한 사상은 아닌 점에서 도주운전죄 즉 뺑소니라고 보기도 어렵고, 아울러 구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인지 인지하기도 어려운 경우였다면 이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정도 경미한 접촉이면 크게 형사상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걱정되신다면 경찰에 자진신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니 차량이 없어서
연락하거나 다른 조치를 못취해서 혹시나 해서 신고해두는거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피도주의 경우 예전에는 보험처리만 하면 형사상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적발되더라도 벌점에 범칙금 약간 정도 나오는 정도라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