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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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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입니다.

자산 매각을 했는데 100만원 어치(VAT 포함 110만원)를 매각했다고 가정하면

5월에 선금+중도금으로 20만원, 30만원을 나눠서 받고

6월에 잔금으로 6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아직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세금계산서 6월에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5월에 50만원(혹은 20만원 30만원 2건) 6월에 50만원으로 발행해야하나요?(공급가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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