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인데요.

아버지가 사업자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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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1. 1.>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아버지가 사업을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상속인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