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인데요.
아버지가 사업자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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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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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1. 1.>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업을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상속인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