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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단호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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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관계간에서 서로 성드립을 했는데 가족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여자 A랑 안지 한달정도 됐고 여자 애가 먼저 시작해서 저도 똑같이 받아주고 놀았는데 여자A 가족 분 한분이 고소 할거 같은데 이거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 ? 한달동안 연락 하면서 여자A가 싫어하는 티도 안 내고 즐기면서 서로 대화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가족들이 이러한 대화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